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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발언대

re: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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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구기
댓글 0건 조회 3,643회 작성일 0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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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혼을 생각하는 남자로. 아이도 양육하고 싶지만 아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여잔 경제적 능력이 저보다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여자가 양육비를 포기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받고 아이를 자기만 키우려고 할것입니다.
약자인 여성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약자의 울타리에 끼어잇는 강자도 있습니다.
법이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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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 님께서 남기신 글
>이혼을 생각하면서 인터넷 가정법률이나 이혼관련 변호사 사이트의 상담게시판을 보다 보면 대부분이 여성들의 호소가 남성들보다 월등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거개의 남성들이 여성 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공통적으로, 이혼을 결심하신 여성들의 법적 질문 중 많은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 즉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거개의 여성은 이혼의 가능성을 질문하면서 열의 열 위자료와 기타 금전적 청구권의 가능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혼과 상대방에 대한 금전적 청구권을 연결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남편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되었다면 그에 대한 정신적 보상 차원의 위자료는 당연한 것이며,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 그런데 양육비에 관해서는 좀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또는 여성 한 배우자가 성격 파탄자이거나 한 경우라면 아이를 어느 일방에서 양육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 어느 일방이 양육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양육을 하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에게 합당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죠. 그러나 만일 쌍방이 모두 양육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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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은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고통)이자 아이를 양육하는 권리(기쁨)이기도 한데 우리 법은 양육에 관하여 양육하는 자의 의무만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협의이혼은 논외로 하더라도, 소송에 의하여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상대방은 양육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양육권을 빼앗긴 사람은 겨우 교섭권이나 줍니다. 물론 아이가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이가 최상의 상태로 성장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만일 아이의 성장에 최상의 조건, 즉, 심리적 환경적 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면 양육권을 받은 사람은 최소한 양육권을 빼앗긴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더 좋은 조건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양육에 대한 결정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은 당연 양육의 권리(기쁨)을 가지면서도 그에 따른 준엄한 양육의 의무(고통)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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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기르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 뿐 아니라 많은 심리적 부담도 큰 것입니다만, 그것은 본인이 양육권을 청구할 때 이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며, 한편 아이를 기르는 일은 참으로 큰 기쁨이기도 한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 즉 양육권을 빼앗긴 사람의 경우를 본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의 아이를 기르는 기쁨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를 잃은 상실감에 더하여 거의 평생을 양육비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소송에 패한 사람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것이 아닐까요?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양육권자와 아이에 대한 보호는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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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 대한 부모 쌍방의 동일한 책임에 의하여 부양을 해야 한다는 논리라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호 양육권을 주장할 때에는 이미 쌍방이 아이에 대한 무한한 부양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는 묵시적 서약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라고 봅니다. 양육비를 굳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행위는 오히려 양육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준엄한 의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겠다는 어찌보면 이율 배반적 행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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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제적 약자라고 하는 여성을 위한 논리라고 하면 더 더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남편보다 아이의 양육에 적합하지만 경제적으로 나약한 여성들을 보호하는 취지라면,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호주제를 폐지하여 남편의 성이나 또는 친권을 배제해 버리거나 그 여성을 호주로 하여 아이를 입적시키는 것을 생각해봅시다. 아이는 생물학적, 유전적인 형질만 부와 같을 뿐, 사회적으로는 부와는 아무런 관계도 아닌 것이 됩니다. 단지 생물학적, 유전적으로 같은 형질을 가졌다고 하여 그 부에게 거의 평생 양육의 경제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여성과 아이를 하나의 호적상의 독립된 가족으로 보고 현행과 같이 정부차원에서 경제적 부조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야 할 것이고, 여성자신들도 양육권을 주장하여 양육권을 쟁취한 마당이라면 굳이 이미 헤어져 아무런 가족적 관계도 없는 남성에게 양육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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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통계를 보면 이혼한 남편들의 약 60-70퍼센트 정도가 법정 또는 협의이혼 조건에서 정한 양육비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여성의 경우를 짐작할 수는 없지만 '자식도 품안의 자식’이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거니와, 여성도 만약 양육권도 없이 양육의 의무만을 지라고 강제된다면 그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한 회피 현상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도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독일에서는 국가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후에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고픈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사람이라면 경제적인 부담을 강제해서라도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하겠지만, 부양의 의무를 다하려다가 부양권만을 빼앗긴 사람에게 오히려 의무만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기르는 것은 이혼을 하던 안 하던 불문하고 모두 개인의 도덕적, 양심적 판단의 산물입니다. 법이 정하지 않더라도 책임있고, 양심적인 부모라면 비록 이혼을 했더라도 상대자가 양육할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것이며, 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법이 강제한다고 한들 그런 강제에 의한 양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혼을 하지 않은 평범한 가정의 어떤 아이를 법으로 양 부모에게 특정의 경제적 한계를 정하여 부담을 강제 시킬 수 없는 것과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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