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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성희롱’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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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성의전화
댓글 0건 조회 7,456회 작성일 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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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성희롱’ 판결문 요지

남성 성희롱 피해 첫 인정받은 장모씨

다음은 지난 5월 3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발표된 ‘장씨 성희롱 사건’의 판결문을 요약한 것이다.

▶ 피고 주식회사 B는 상시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 촵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 고, 피고 김모씨와 박모씨는 기혼 여성으로서 각각 이 회사 생산부의 미싱사, 미싱보조로 일하는 자이며,

원고 장씨는 미혼으로서 2000년 5월 2일 이 회사 생산부 소속 기계실 기계수리 기사 보조사원으로 입사하였다.

▶ 박씨는 2000년 11월 기계수리 작업을 하러 온 장씨의 젖꼭지 부분을 만졌고 2001년 1월 장씨를 등뒤에서 껴안으려 하거나 둔부를 만지기도 하였다. 또 김씨는‘덩치가 있어서 좋다’,

‘영계 같아서 좋다’, ‘내 거야’라는 말을 하면서 장씨의 옆구리와 둔부를 만지는 등 의도적으로 접촉해 두 사람이 장씨를 가지고 놀았다는 소문까지 사내에 돌게 되었다.

▶ 장씨는 2001년 3월 26일 생산부장과 총무이사를 차례로 찾아가 성희롱에 관하여 상담했 으나, 위 두 사람은 오히려 장씨에게 김씨와 박씨로부터 성희롱을 하였다는 자인서를 받 아오지 못하면 퇴사시키겠다고 질책했고,

27일에는 소란을 피운다고 장씨를 파출소에 신고하여 연행되도록 한 다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느니 구속시킨다느니 위협하였다.

장씨는 이에 겁먹은 나머지 28일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다.

▶ 위에서 인정한 김씨, 박씨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서므로 장씨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고 장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침해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로서 두 사람은 장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 회사는 근로자의 인격적 존엄을 해치고 근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성희롱이 발생한 상황을 원고의 퇴직이라는 부당한 불법 행 위로 해결하려고 한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고 장씨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2001년 3월 28일 자 해고는 무효다.

▶ 해고가 무효인 이상 장씨가 해고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책임이고 장씨가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했더라면 임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회사는 장씨에게 해고 시부 터 복직 시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위와 같이 판결한다. 2002. 5. 3. 재판장 판사 이성호, 김연학, 정재헌


■ 외국의 경우는? 미국 직장 남성 7% “당한 경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남성이 성희롱 피해자로 인정받기는 이번 장씨의 판례가 처음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1995년에 이 같은 사례가 있었다.

플로리다주 포트리치에 위치한 도미노(Domino) 피자점의 한 남자 직원이 여성 상사를 성희롱으로 고소해 7년의 재판 끝에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아내와 이혼한 뒤 세 살 짜리 아들과 살고 있던 피자점의 직원 데이비드 파파(39)에게 이 체인점 책임자인 베스 케리어가 접근했다.

그녀는 수 차례 그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브래지어가 벗겨졌다’면서 접근하더니 갈수록 노골적으로 되어 갔다. 마침내 케리어가 회의시간에 다른 종업원들 앞에서
“함께 살자”고 말해 이에 당황한 파파가 “나가라”고 소리치자 결국 케리어는 파파를 해고하기에 이르렀다.

피자점의 운전사에게 월급을 잘못 주었다는 것이 해고 이유였으나 사실은 보복 해고였다는 것이 7년만에 밝혀졌다.

이로써 파파는 손해배상금 23만7000달러(약 1억8000만원)를 받았다.

당시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직장인 7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남성의 7%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해 충격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다.

영국에서는 한 여의사가 동료 남자 의사에게 공개적으로 ‘색골’등의 성적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말을 한 대가로 피해보상금을 마련하다가 가산을 탕진한 경우도 있다.

홍콩에서는 2년 전 IBM 홍콩 지사장이 부하 남성 직원을 성 희롱한 혐의로 법정에 출두했던 사건이 벌어져 화제가 됐지만 재판부는 쌍방간에 합의된 성적 접촉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오랫동안 남성이 여성에게 가해 왔던 피해를 최근에는 남성들이 되받고 있는 셈이다.

뒤바뀐 실체가 권력이든 돈이든 ‘성희롱’은 인간의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 흥미로운 화제거리임은 분명하다.

특히 여성이 남성을 희롱한다는 독특한 설정인 데야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다.

여성 상사가 남성 직원을 성 희롱한 사건은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다.

데미무어의 악녀 연기가 일품이었던 ‘폭로(Disclosure·사진)’가 그것이다.

한 컴퓨터회사 생산본부장인 샌더스(마이클 더글러스)가 부사장으로 온 옛 애인 메리디스(데미무어)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누명을 쓸 위기에 처하자 법정 대결을 벌이는 내용이다.


(주간조선 2002.5.23 유나니 기자 nani@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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